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대출금(부채)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부채를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출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총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