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