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엄격한 요건과 제재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수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며, 추후 법인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가수금 반제액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및 사용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세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