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거주자)가 부양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자녀 1명당 정해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일반공제'와 '출산·입양 추가공제'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위에 따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부양하는 자녀의 요건과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당 정해진 공제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며, 근로자 기준으로 2회 적용하는 등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