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는 건설 기간의 장단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건설 등이 준공되기 전까지 발생한 특정차입금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본화해야 합니다.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