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우유는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크림·유당·카제인·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가공 우유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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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