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내에 실제로 납부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귀속연월'이 아닌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납부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통장에서 출금되거나 납부된 내역만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공휴일 등으로 인해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납부한 날짜가 다음 해라면 해당 연도의 공제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확인서를 통해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