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ETF 분배금은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ETF 분배금 포함)은 다음과 같은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다만, ISA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였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