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별도의 규약으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는 전유부분을 낙찰받음과 동시에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