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정산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산재 신청 및 구체적인 급여액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