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