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 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반드시 직접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등기관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하다면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에는 가급적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에 따라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