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결산 시점에 비용(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이 도래했는지 또는 직권으로 연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확정하는 결산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자금 유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처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