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조카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리고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모와 조카의 관계는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카가 고모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는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모 등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