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과 그에 딸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의 보유기간, 주택 수,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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