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부과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의 비율만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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