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개인 간 고문 계약 시 계약서에 반드시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의 서명(사인)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므로, 계약서의 형식이나 날인 방식이 계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날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대표이사 서명만으로도 충분하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과 계약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 날인을 병행하거나, 서명 시 법인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