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