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후불적 성격의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이나 재직 중에 미리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강요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 포기를 인정하므로, 단순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