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의 주요 특징과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등 특정 분야의 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나 불공정 행위 금지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