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세금은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여부)와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일용근로자와 정규직(상용근로자)의 세금 계산 차이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규직(상용근로자):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며, 이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19%)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징: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일용근로자 배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단일세율 적용을 원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