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는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함과 동시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생산·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완전면세'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매입세액공제는 이미 신고 시 차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의 구조와 영세율 사업자의 환급 구조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구조를 가집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0 - 매입세액'의 결과가 음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미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넘어, 매출세액이 0이 됨에 따라 부담했던 매입세액 전액을 돌려받는(환급)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 제도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에 산입해야 하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주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