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겸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자동으로 통보받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4대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거나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 중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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