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법인세 부담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한 자금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 중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가산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추가로 상승합니다.
소득처분 및 추가 세부담: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해당 귀속자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향후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세무상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