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현관 등 지상층의 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추가로 제외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