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일부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일원 18개 동(총 11.7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천시 내에는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2024. 9. 10. ~ 2027. 9. 9.) 등 별도의 지정 구역도 존재하므로, 거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상세 지번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