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직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간병인 알선업을 운영하면서 구직자(간병인)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시된 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선급금을 받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