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