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자 지급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분개 예시] 이자 총액 1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1,400원 + 지방소득세 140원) 1,540원을 차감하고 8,460원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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