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 이후의 제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