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근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