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 성격의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에 공로가 있어 칭찬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를 포상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닌 이상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법령에서 정한 일부 비과세 수당(자녀보육수당, 식사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받는 대부분의 수당과 상여금은 과세대상입니다. 포상금 명목의 금액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