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급분에 대해 7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3월 공급분에 대해 7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2026. 8. 24.
3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7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2%)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른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월 공급분은 1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내에 발급한 7월 10일은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2%):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1%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