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을 8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법: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8월 급여 지급 시 해당 위로금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급여액이 간이세액표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십시오.
급여명세서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 과세되는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로금이 포함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위로금이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만약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의 성격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관 및 지급규정의 유무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