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수를 1회라도 지급받는 시점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