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는 단순히 보유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 여부 및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은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게 되어, 이후에는 면세사업 비율 변동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계산으로 인한 세액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재계산이나 추징, 공제 특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장 상황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