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작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화초, 잔디, 관상수 등 장식·관상·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화훼업은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이나 세무 신고 의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활동이 단순 재배인지, 아니면 판매장 특설이나 가공 등 다른 사업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