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1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1주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주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8월 24일(월)부터 8월 30일(일)까지 1주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자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월 급여 산정 시, 휴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1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제외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