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의 구체적인 지급 주기나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가 손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화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작업 환경과 안전화의 마모·파손 상태를 상시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