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등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 형태와 급여 계산 방식, 그리고 동일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