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이 개별 냉난방기 형태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그 형태가 개별 냉난방기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