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인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상 과세 여부는 용역의 성격과 실질적인 수행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과세 원칙: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만 자문을 수행했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거나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등 조세조약상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내 과세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례처럼 국내 입국 없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자문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