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근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계근비는 화물차량 등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법인지점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