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를 거쳐 회의실이나 상담실 등을 휴게시설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용하여 사용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업무 관련자의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는다면, 해당 공간은 휴게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독립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