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과 계약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새로 작성했거나 신분만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변동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단순 평균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