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 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 인정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 인정)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손금 인정)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