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상 필요경비(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향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