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공급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