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대상자와 지원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법인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판단될 경우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 및 급여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