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함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교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